"노란봉투법이 친기업법"이라는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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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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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불가능하게 한다"며 "그러한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냐"고 날을 세웠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해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최종 폐기되자 22대 국회에서 이를 재발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전에 발의한 법안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이 공멸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방송 4법'과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무려 21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통이, 국정 운영을 똑바로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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