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말로만 노동약자 보호…노란봉투법 거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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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부와 사용자단체 쪽은 이 법이 무분별한 파업을 부추겨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본회의 통과 직후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 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 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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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용자 “불법파업 조장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부와 사용자단체 쪽은 이 법이 무분별한 파업을 부추겨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분규가 줄어들 것이라며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적극적인 반대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 사용자이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해야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할 때 개별 노동자와 노조의 책임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손해 배상 책임 관련해선 “법 개정 논란을 촉발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특정 노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산업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며 다시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임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조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위헌임은 물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에야말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신 법 시행에 나서,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 약자 보호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본회의 통과 직후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 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 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 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인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수백만에 달하는 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가 남용하는 손해배상 때문에 노동자의 삶 전체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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