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역대급 통신정보 조회..검찰 폐지론에 힘실어 줬다"

고차원 2024. 8. 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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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보도자료를 논평을 통해 본인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공개 질의를 보냈습니다.


신 의원은 논평에서 검찰이 통신 조회를 한 대상이 주로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이었다며 표적 사찰 의혹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논평을 마무리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기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같은 논리라면 이제 검찰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래는 신장식 의원의 논평 전문입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저 역시 지난 주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회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받은 자 반부패수사 제1부, 문서번호 2024-116, 사용목적은 수사, 제공일자는 2024년 1월 5일입니다.


저는 당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였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사람은 주로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입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정치인을 ‘표적 사찰’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엮어 넣으려는 과거 공안기관의 사찰과 조작사건이 떠오르는 행태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대상 범위는 어떻게 정했는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검찰은 저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의 통신자료는 어떤 수사 필요에 따라 조회한 것입니까? 통신자료 조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하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자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수사권 남용입니다. 


둘째, 저의 통신자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까? 수사에 필요한 목적을 달성했다면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 보관 및 처리 여부를 명백히 답하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조회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조회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목적이 불명확한 수사를 이유로 광범위한 조회를 통해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을 구축한 것이며 이 자료는 언제든 사찰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찰의 첫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사찰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찰에 쓰이지 않도록 모든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왜 보관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폐기할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넷째, 통지유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전기사업통신사업법’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후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지유예 사유를 엄격히 정해놨습니다. 즉,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1월 5일 조회 후 7개월여 만에 통보한 사유는 이중 어디에 속합니까? 몇 항에 따른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제공하게 됩니다. 민감한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되어 악용될 수 있어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최소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혐의가 있는 만큼 수사하는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사건의 수사대상자나 참고인들의 통화목록에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은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 요청하고 취득하고 느슨한 법망을 피해 보관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했습니다.


기업 측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에 의하면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의무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무감각한 기업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신조회에 관해 ‘언론 사찰‧정치 사찰’이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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