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 불구속 기소

이학범 2024. 8. 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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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
검찰이 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장현국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한 뒤,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해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장현국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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