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표 던진 이준석 "노란봉투법 반대…기업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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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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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위축될 수 있는 2조 개정은 반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당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하는 등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인데 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3조의 개정에는 찬성"이라고 했다.
반면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돼여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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