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표 던진 이준석 "노란봉투법 반대…기업활동 위축"

김세희 2024. 8. 5.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위축 막는 3조 개정은 찬성"
"기업 위축될 수 있는 2조 개정은 반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당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하는 등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인데 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3조의 개정에는 찬성"이라고 했다.

반면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돼여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