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허위사실 방송'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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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정치관여죄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개입한 것처럼 방송해 민원이 제기된 KBS-1AM '주진우 라이브'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또 방심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이용하는 장면을 출연자들의 언급, 자막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 '나나투어 with 세븐틴'(올해 1월19일 방송분)에도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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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정치관여죄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개입한 것처럼 방송해 민원이 제기된 KBS-1AM '주진우 라이브'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 지난해 5월15일 방송분과 관련해 이같이 의결했다.
또 방심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이용하는 장면을 출연자들의 언급, 자막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 '나나투어 with 세븐틴'(올해 1월19일 방송분)에도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진술을 거친 뒤에는 통상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한편 이날로 김우석·허연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됐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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