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수사 중’ 임성근, 명예전역 제한될 것”

강재구 기자 2024. 8. 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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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과 관련해 국방부가 '중징계 비위 관련 수사 진행 중 퇴직 금지' 규정에 따라 전역이 제한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신청 제한 여부' 관련 답변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임 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으로 국가공무원법 78조의4와 군인사법 35조의2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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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에 유권해석 자료 제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과 관련해 국방부가 ‘중징계 비위 관련 수사 진행 중 퇴직 금지’ 규정에 따라 전역이 제한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신청 제한 여부’ 관련 답변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임 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으로 국가공무원법 78조의4와 군인사법 35조의2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법적 근거는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무원 및 군인의 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4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35조의 2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군인의 전역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들 법 조항은 수사·조사 또는 기소된 모든 경우가 아니라, 공무원의 비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퇴직을 제한한다. 국방부는 공수처의 임 전 사단장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이에 따른 중징계 가능성도 고려해 퇴직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가능성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정년 전에 명예전역을 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군본부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미애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누구와 명예전역 시도를 논의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실 수사 외압 진실 규명을 위해 하루빨리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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