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재판행…위메이드 "기소 내용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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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112040) 전 대표이사가 암호화폐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위메이드는 기소 내용을 파악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확인해서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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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장현국 위메이드(112040) 전 대표이사가 암호화폐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위메이드는 기소 내용을 파악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는 보유한 암호화폐 '위믹스'를 대량으로 유동화(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투자자의 비판과 주가 하락에 직면했다.
검찰은 이후 장 전 대표가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진행했고 발표를 통해 위믹스 코인 시세 및 주가 하락 방지 등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상장사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확인해서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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