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노란봉투법'에 반대표‥"기업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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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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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고되야 한다"며 "추후 손해배상 청구 제한만 담은 개정안에는 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3명 의원 중 천하람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411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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