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여친 퇴근 안시키냐"...야구 방망이로 직원 차량 부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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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가 여자친구를 퇴근시켜 주지 않는다고 야구 방망이로 업소 직원의 차량을 부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돤 A(2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 오전 6시쯤 A 씨는 대전 서구의 주차장에서 업소 직원인 B(26) 씨의 차량을 알루미늄 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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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실형 선고 불가피"
한 20대가 여자친구를 퇴근시켜 주지 않는다고 야구 방망이로 업소 직원의 차량을 부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돤 A(2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 오전 6시쯤 A 씨는 대전 서구의 주차장에서 업소 직원인 B(26) 씨의 차량을 알루미늄 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친구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를 야구 방망이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친구로부터 "퇴근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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