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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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총은 "그럼에도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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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5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경총은 "그럼에도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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