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책무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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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대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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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 종료 후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오늘(5일) 말한 내용이 그 내용"이라며 "지난번에 (노란봉투법)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종 의결됐다.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 추가됐으면 당연히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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