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하던 광주 70대 운전자…“실수로 엑셀 밟아” 번복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8. 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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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둥을 들이받고 이른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던 광주의 고령 운전자가 페달 조작 실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26일 오후 12시6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공용주차장을 빠져나가던 70대 남성 A씨의 SUV 차량이 건너편 건물 기둥으로 돌진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이른바 '차량 급발진'을 언급했다.

결국 A씨는 "실수로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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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자 과실로 사건 종결 방침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7월26일 오후 12시6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공용주차장을 빠져나오던 70대 남성의 SUV 차량이 건너편 건물로 돌진해 기둥을 들이받았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건물 기둥을 들이받고 이른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던 광주의 고령 운전자가 페달 조작 실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26일 오후 12시6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공용주차장을 빠져나가던 70대 남성 A씨의 SUV 차량이 건너편 건물 기둥으로 돌진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차장 시설물 및 기둥 외벽 등이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이른바 '차량 급발진'을 언급했다. 반면 현장 CCTV 영상 등에선 차량 급발진을 의심할만한 굉음, 브레이크등 작동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실수로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일명 '오토파킹' 상태가 해제됐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맞은편 건물까지 돌진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차량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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