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부산경찰청 경정 해임 결정

유영규 기자 2024. 8.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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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만취 상태에서 30㎞를 음주운전 하며 뺑소니 사고를 낸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오늘(5일) 언론사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정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경정은 4월 28일 밤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30㎞를 음주운전을 하며 주행 중인 오토바이까지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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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만취 상태에서 30㎞를 음주운전 하며 뺑소니 사고를 낸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오늘(5일) 언론사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정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입니다.

경정 이상 징계 권한은 일선 지방청이 아닌 경찰청이 가집니다.

경찰 징계의 경우 통상적으로 1심 판결 후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과 달리 이번 해임은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이례적이라는 경찰 내부 반응이 나옵니다.

경찰청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경찰공무원 징계령 상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때에는 해임이나 파면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경정은 4월 28일 밤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30㎞를 음주운전을 하며 주행 중인 오토바이까지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음주운전 혐의로 이 경정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이 경정은 경찰청의 해임 의결과 별개로 형사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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