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건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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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은 5일 죄를 범하고도 징계 시효를 피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그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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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은 5일 죄를 범하고도 징계 시효를 피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그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판결 확정 전 그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있어,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이면, 그 징계 시효를 법원의 판결 확정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공소권 남용과 보복 기소로 사법 질서에 큰 해악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시효를 핑계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는 더 없어야 한다”며 “죄를 범하고도 시효를 피해 응당한 처분을 받지 않는 미꾸라지 공직자들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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