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받고 있으면서 또 '만취' 교통사고 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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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하동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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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하동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 40분께 하동군 횡천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친 채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전과만 7건이며, 특히 지난해 8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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