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노동계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 그만"

권신혁 기자 2024. 8. 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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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를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개정 노조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또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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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결책…노동약자 보호 진심 보여야"
"거부권 행사 예상…통과 기뻐할 상황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를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개정 노조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각각 성명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사회 불평등 해결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면, 노조법을 즉시 공포해 노동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해 왔음은 사회적 상식"이라며 "노동자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해야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통과됐다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또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하며 해당 법안이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브리핑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말한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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