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檢,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는 명백한 헌법 위반"

박민주 기자 2024. 8. 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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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정치인 다수와 한겨레·뉴스타파 기자 등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자 참여연대가 "검찰의 행태는 권한남용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3000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에서 시작된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방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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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경쟁 비롯된 저인망식 수사방식
3000여 명 통신 자료 필요성 떨어져"
[서울경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정치인 다수와 한겨레·뉴스타파 기자 등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자 참여연대가 “검찰의 행태는 권한남용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3000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에서 시작된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000여 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에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도 검찰 수사선에 오른 언론인이나 정치인들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며 “3000여 명의 통신이용자 정보가 모두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고, 검찰도 그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사상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검찰의 통신 조회에 대해 “취재원의 신원이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정보가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이 언제든 수사상 명목으로 정치인·언론인들은 물론이고 이들과 통화한 일반 시민들의 정보를 조회하고 수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마음 놓고 통화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법에서 규정한 통지 기간 30일을 넘기고 정보 조회 7개월 뒤에 통지한 데 대해서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자 위법한 것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근거로 수많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며 국회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언론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다수 언론인·야당 정치인 등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통지’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 따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통신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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