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노조 불법행위 손배책임 면제, 불법행위 만연해질 것”

최지영 기자 2024. 8. 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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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한 것을 두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경영계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지만,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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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상 추상적 개념의 사용자 범위 확대”
“헌법 상 죄형법정주의 위반, 경영활동 크게 위축될 것”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한 것을 두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헌이며,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경영계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지만,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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