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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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며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활동의 기본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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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며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활동의 기본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해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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