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檢 통신자료 조회에 “명백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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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5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3000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잉수사이자 위헌적 수사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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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참여연대는 5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3000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잉수사이자 위헌적 수사행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들 정보가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도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제든 수사상 명목으로 정치인, 언론인은 물론이고 이들과 통화한 일반 시민의 정보를 조회하고 수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마음 놓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이 정보 조회 7개월 뒤에 통지한 것을 두고 "규정을 악용한 것이자 위법한 것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근거로 수많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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