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탄핵은 희대의 촌극…국회, 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

최은수 기자 2024. 8. 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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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야당을 비판하고,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반복되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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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탄핵안 가결 관련 입장 표명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 3명 추천 요구
"헌재 신속한 심판 통해 기관장 부재 종식해야"
[과천=뉴시스] 최은수 기자=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4.08.05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야당을 비판하고,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국회 몫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그는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길 희망한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반복되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라며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 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때 논의된 탄핵이 23건에 이른다"라며 "70년동안 일어난 탄핵논의보다 지난 7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가 훨씬 많다. 게다가 탄핵 대상도 아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문제삼았다. 이쯤되면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됐다고 봐야한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탄핵은 엄중한 것이라 처음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잘 활용되지 않을 거로 예상해 규정을 완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파고든 모양새"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또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통위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이 충원돼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 지를 잘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며 "국민을 위해 신명나게 일하고 싶다. 방통위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달라"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법성여부 검증을 위해 오는 6일 방통위를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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