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둘레길 이름’ 쟁탈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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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 수립 후 한동안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동시에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였다.
이처럼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있지만 '서울'이란 이름이 붙고 또 서울시 산하 기관이 책임 지고 운영하는 곳으로 대공원 외에 서울시립승화원(고양) 등이 더 있다.
총 156.5㎞ 길이의 둘레길은 일부 구간이 서울 말고 경기도 땅과 겹치는데 서울둘레길이란 이름을 붙이는 건 부당하다는 경기도의 이의 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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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부 말기인 1977년 경기도 과천 일대에 동물원과 식물원 등을 거느린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처음에는 서울 남쪽에 있는 공원이란 의미에서 ‘남(南)서울대공원’이란 명칭이 검토됐으나 곧 지금과 같은 서울대공원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있지만 ‘서울’이란 이름이 붙고 또 서울시 산하 기관이 책임 지고 운영하는 곳으로 대공원 외에 서울시립승화원(고양) 등이 더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떼려야 뗼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듯하다.
서울 외곽을 둘러볼 수 있는 이른바 ‘서울둘레길’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총 156.5㎞ 길이의 둘레길은 일부 구간이 서울 말고 경기도 땅과 겹치는데 서울둘레길이란 이름을 붙이는 건 부당하다는 경기도의 이의 제기 때문이다. 지도를 보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둘레길은 대부분 서울 안에 있지만 몇몇 짧은 구간이 인근 경기도의 고양, 광명, 안양, 하남, 구리 등을 지나게 돼 있다.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높은 세계적 인지도를 강조하는 서울시에 맞서 경기도는 “아무리 길이가 짧아도 경기도 땅”이라는 주장을 편다. 결국 중앙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공이 넘어갔다. 어느 쪽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 현명한 결론이 내려지길 고대한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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