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이송되면 책무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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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하겠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앞서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을 때도 "유감"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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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관련 질문에 "그 말이 그 말"
"산업현장 갈등과 불법파업 조장하는 법안"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하겠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후 이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브리핑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말한 내용이 그 내용"이라며, "지난번에 (노란봉투법)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재의 요구를 했고 그래서 최종 의결됐는데, 거기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 추가됐으면 당연히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 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자는 취지다.
노동계는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불법행위가 만연하며 노동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앞서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을 때도 "유감"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환노위 통과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 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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