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박찬대 "간호법·전세사기법 상임위서 의견 모아보자"

전혜인 2024. 8. 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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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최대한 합의 노력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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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최대한 합의 노력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사람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각자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해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낸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민주당 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법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이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이견을)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채상병특검법, 방송4법,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총 7건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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