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8월 임시국회…노란봉투법 처리로 정쟁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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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도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각종 쟁점 법안은 물론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어 9월 정기국회는 물론 연말 정국까지 민생 법안 처리 실적이 0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재의 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이들 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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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법사위·환노위 청문회 전운 고조…채상병특검법도 여야 뇌관
8월 임시국회도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각종 쟁점 법안은 물론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어 9월 정기국회는 물론 연말 정국까지 민생 법안 처리 실적이 0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임시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자동 종결됐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재의 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이들 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각종 법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 현장 검증에 이어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를 맡았던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도 여야 갈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한 '제3자 특검 추천' 법안의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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