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野 강행처리 반발해 與 퇴장

박정현 2024. 8. 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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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은 입법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일부 규정을 강화해 다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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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은 입법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일부 규정을 강화해 다시 발의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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