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란봉투법' 기업활동 위축에 반대표

박국희 기자 2024. 8. 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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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한다”며 “개정안은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인데 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3조의 개정에는 찬성”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 되어야 한다.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노란봉투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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