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사각지대’…정부, 제도 개선 추진

세종=김도형 기자 2024. 8. 5.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우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맞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법률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몬ⓒ News1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문제가 드러난 상품권 운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티메프는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불충전금인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량 할인 판매한 바 있다.

정부는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1999년에 폐지된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서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이 넘는 기업만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우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맞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법률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커머스와 분리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PG사를 겸업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PG사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