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라"

차현아 기자 2024. 8. 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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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생회복과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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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0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생회복과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수석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뒤흔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서 15건을 합쳐, 20건이 넘게 된다. 총 행사 횟수에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 뒤를 이은 압도적 2위"라며 "폭염으로 온 국민이 힘든데, 국민의 화를 더욱 치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역시 본회의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년 이상 기다린 법안 통과 두 팔 들어 환영하고, 기쁜 일"이라고 했으며 같은 당 전종덕 의원도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 말고 즉시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등 야권은 처리를 밀어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또 하청(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 정당 중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참석은 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개혁신당은 이후 입장문에서 "노동자에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도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는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 시키는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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