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중소·중견기업들 "경제 재도약 희망 꺾여"

김성진 기자 2024. 8. 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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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논평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은 해외에 거래처를 늘려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은 위협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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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논평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은 해외에 거래처를 늘려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은 위협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결국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 의식을 외면한 것"이라며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과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 비판했다.

중견련은 "이미 같은 법으로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 책임 소재가 모호한 사용자의 범위를 과하게 확대하고 노조의 과한 권력 행사에 기업의 저항권을 온전히 박탈했다"며 "자본과 노동의 분열을 증폭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극도로 쇠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의 간절하고 꾸준한 호소를 외면하고 야당이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도 숙의하지 않는 국회와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중견련은 "수출을 중심으로 간신히 되살아나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온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포함해 대안을 다시금 원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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