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사회적 합의 없는 '노란봉투법' 반대"

라창현 2024. 8. 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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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가운데 개혁신당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데 동의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그는 "당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물리지 못하도록 추진된 법안"이라며 "개혁신당도 노동자에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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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혼란·과도한 경제활동 위축 가능성"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가운데 개혁신당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데 동의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여당의 불참 속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논평을 통해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는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물리지 못하도록 추진된 법안"이라며 "개혁신당도 노동자에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사용자로 봐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근로자로서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시장 혼란과 과도한 경제활동 위축 가능성이 높다"며 "노란봉투법이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금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개혁신당 소속인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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