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유범열 2024. 8.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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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결론 없이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당시 자녀의 비상장 주식 매수 논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 내 이른바 '아빠 찬스' 활용 논란 등으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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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71명…찬성 206·반대 58·기권 7
'딸, 아빠 찬스 논란'에 보고서 채택 한 차례 보류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반대 58명·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결론 없이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당시 자녀의 비상장 주식 매수 논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 내 이른바 '아빠 찬스' 활용 논란 등으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날 특위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전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와 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과 후보자의 딸이 가족간 비상장주식 양도 양수로 인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고 후보자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는 등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단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반면 이 후보자는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전국 각지 여러 법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아온 여성 법관이자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오고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 조예가 깊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대법원에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진실되게 사과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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