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차림 여성' 노린 '해수욕장 몰카' 범죄 잇따라

이정용 2024. 8. 5.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 차림 여성들을 수 차례 불법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주변에 누워있던 A 씨에 대한 검문을 실시한 결과,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이 휴대전화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오늘(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남부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 차림 여성들을 수 차례 불법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해수욕장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여성 주변에 누워있던 A 씨에 대한 검문을 실시한 결과,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이 휴대전화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의뢰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40대 남성 B 씨가 수영복 차림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B 씨 휴대전화에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저장돼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영복 입은 여성 피서객들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