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63배 수익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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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인사청문을 요청한 이 후보자는 여야간 이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지난 1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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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인사청문을 요청한 이 후보자는 여야간 이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지난 1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그의 딸 조모(26)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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