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국회 통과…‘아빠 찬스’ 부적격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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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인사청문을 요청한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 논란을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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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인사청문을 요청한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 논란을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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