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야당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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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노동자가 합법적 테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진짜사장교섭법, 손배폭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되고 시행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어느 것도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며 사인 한번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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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본회의서 통과, 개혁신당 표결 참석 '반대' 입장…국민의힘 표결 불참 "불법파업조장법"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적이 있다.
지난 2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결을 막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 3일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휴가를 떠난 가운데 이날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를 비롯해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가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이 되니 '노란봉투법'이 '친기업법'이고 오히려 김문수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시장적 망동”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노동자가 합법적 테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진짜사장교섭법, 손배폭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되고 시행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어느 것도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며 사인 한번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편파적으로 재벌편에 서서 노조법 2·3조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탄핵을 앞당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에 집중하겠습니다>에서 “개혁신당도 노동자에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에 반대한다”면서도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는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시장은 혼란해지고 과도한 경제활동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노란봉투법이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금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의되고, 이에 대해 여야가 손을 맞잡고 함께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십시오>를 내고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전 대표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이고 성장과 회복,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했으나, 행동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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