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중기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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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국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경영계의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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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국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경영계의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제41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봉투법으로)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며 "다시 한번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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