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의결에 반발

김경학 기자 2024. 8. 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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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거부권 직접 명시
지난달 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는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총 제공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국회가 5일 의결하자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거부권의 정식 명칭인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 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거부권이나 재의요구권과 같은 구체적 단어가 아닌, 우회적 단어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개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불법파업조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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