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불참 속 본회의 통과…찬성 177·반대 2표

유혜인 기자 2024. 8.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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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300명 중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표·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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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300명 중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표·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시켰다.

반대표는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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