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읍 더샵양평리버포레, ‘양평군 제6호 금연아파트’

2024. 8. 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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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이 2일 양평읍 더샵양평리버포레를 양평군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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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세대 중 237세대 동의(동의율 52.3%)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2일 양평읍 더샵양평리버포레를 양평군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더샵양평리버포레는 453세대 중 237세대의 동의(52.3%)를 받아 공용공간 전부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내에는 현판과 현수막이 설치되며, 3개월 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3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되어 쾌적한 매력양평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연 환경 조성을 선도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금연 우수 관리 아파트를 선정해 연말에 민간인 표창을 추진하는 등 금연아파트 지정뿐 아니라 내실 있는 금연아파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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