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강행 野, 역사적 책임져야"…尹에 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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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8일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가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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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국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뿐" 정식 건의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영계는 8일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가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부문별한 쟁의행위가 만연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그 피해는 근로자와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경총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며 "특히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총은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며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개정안 통과로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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