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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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 오후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함께 명기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는 앞서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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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 오후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함께 명기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면서 여성 인권 향상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평가됐고,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기록됐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는 앞서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가결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408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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