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불참 속 국회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 듯

유범열 2024. 8. 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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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반대 2명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은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또다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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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79명 중 찬성 177…이준석·이주영 반대
與, 거부권 '강력 건의'…법안, 자동 폐기 유력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여당의 불참 속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반대 2명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은 통과 저지를 위해 지난 2일 개정안 상정 직후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법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은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또다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여당의 불참 속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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