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불참 속 국회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반대 2명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은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또다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거부권 '강력 건의'…법안, 자동 폐기 유력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반대 2명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은 통과 저지를 위해 지난 2일 개정안 상정 직후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법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은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또다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한카드 "일단, 꺼" vs 하나카드 "일단, 써"
- 황정음, 공개 연애 2주 만에 농구선수 김종규와 '결별'
- "손흥민, 경기 끝나고 클럽서 수천만원"…소속사 "명백한 허위, 선처 없다"
- "얼굴만 보고 돈 없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내조 전혀 안 해 후회 중"
- "남자는 1억 이상, 여자는 6천만원"…서로가 생각하는 상대의 결혼자금
- '70억 집·25억 그림' 공개해, 돈 자랑 비난받자…"의사는 돈 벌면 안 되나"
- 금메달 3개 거머쥔 임시현 "선배들 영광 이어감에 감사"…안산 "축하한다"
- '공익사업 하겠다'던 지드래곤 약속 지켰다…'저스피스 재단' 설립
- 미 대선 '접전' CBS 여론조사 해리스가 트럼프 제처
- 인천서 아내 살해하고 지인에게 알린 60대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