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여성 대법관 다시 3명

2024. 8. 5.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는 앞서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대법관 전원이 채워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석 271명 찬성 206·반대 58·기권 7명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적혔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장을 역임하면서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기재됐다. 반면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국회는 앞서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대법관 전원이 채워졌다. 전원합의체도 대법관 전원의 참여로 이뤄지게 됐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여성 대법관은 다시 3명이 된다.

dand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