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여성 대법관 다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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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는 앞서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대법관 전원이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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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적혔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장을 역임하면서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기재됐다. 반면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국회는 앞서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대법관 전원이 채워졌다. 전원합의체도 대법관 전원의 참여로 이뤄지게 됐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여성 대법관은 다시 3명이 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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