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찬성 177·반대 2인으로 본회의 통과

김민지 기자 2024. 8. 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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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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