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여당, 집단 퇴장

이정용 2024. 8. 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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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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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이 진행되자 집단 퇴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해당 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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