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표결에 텅빈 여당 의원석
김주형 2024. 8. 5. 15:06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8.5
kjhpr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낙동강 하류서 40대 남성 추정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경인아라뱃길서 10대 숨진 채 발견…국과수 부검 의뢰 | 연합뉴스
- 아내 마중 가던 80대 급류에 '참변'…마을 주민 "허탈할 뿐" | 연합뉴스
- 호주경찰 47년 집념…'여성 잔혹살인' 용의자 伊서 체포 | 연합뉴스
- "아기집 5개 보고 2주간 매일 눈물…집안에 한 반이 생겼네요" | 연합뉴스
- 尹, 참모들에 영화 '무도실무관' 추천…"젊은 세대가 많이 보길" | 연합뉴스
- 軍 보안 구멍 뚫렸나…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암구호' 뭐길래? | 연합뉴스
-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종합2보) | 연합뉴스
- 사제 수갑 채워 아내 감금한 전직 경찰관 현행범 체포돼 | 연합뉴스
- "내 목에 칼 들이대서" 동료 살인미수 외국인…법원은 '무죄' 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