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표결

김주형 2024. 8. 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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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8.5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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