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불법이 원인, 노조에 손배소 못 해’…강화된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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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원청사업주처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봐,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기업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경우, 법원이 노조·노동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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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대 무리한 손배소 제한 등 담겨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의 무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남발을 막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회가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원청사업주처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봐,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기업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경우, 법원이 노조·노동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을 통과한 바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이 무산됐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21대 국회 개정안에 없던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현재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로 발생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데, ‘이 밖의 노동조합 활동’도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노동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형태로 진행되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산별노조 조합원 가운데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처럼 노동자성이 불확실한 조합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을 막을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노조법 개정은 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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